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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804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동일지번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유의 서울시내 차고지를 구리시로 이전하고

○ 서울시내차고지에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부과되는 세목ㆍ세액 산출방법, 조감법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11개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지에 대해 지분자 전원(법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고자 할 때

  1. 11개 지분회사 명의로 아파트 건립, 분양의 적법여부

  2. 1항이 불가할 때 별도 사업체 설립여부

  3. 주차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면세여부

  4.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담세 내용

  5. 위 항 외 참고될 수 있는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2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