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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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법인46012-2858생산일자 1994.10.14.
AI 요약
요지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