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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의 부산물의 회계처리 및 노사분규로 인한 간접손실의 회계처리
법인46012-2894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작업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작업부산물의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회계처리]

 (갑설)

  - 부산물 평가상당액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함

 (을설)

  -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각시점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함.

[노사분규로 인한 간접손실(노무비, 감가상각비, 동력비등 고정비)의 처리]

 (갑설)

  - 노사분류로 인한 손실은 "특별손실"로 제조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을설)

  -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 【작업설물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