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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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933생산일자 1994.10.21.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국가기관과의 위수탁 해지에 의거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체검침 및 고지기준(회사규정)
- 매월 1~5 : 매월 20일 납기
- 매월 11~16 : 매월 말일 납기
- 매월 21~26 : 매익월 10일 납기
[질의]
○ 통합공과금제도폐지일이후,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검침량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익인식기준을 변경할 경우 적정여부
* 종전의 경우 회계연도말에 추정계산한 공급량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였음 (법인 46012-1120.199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