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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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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08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하여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본 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본리스료라 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

○ 매월 균등액(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원금상환금액도 기본리스료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