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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법인이 보유하는 농경지의 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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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약제조법인이 보유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017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약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조하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험용지로 상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제조법인이 사업허가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농약의 시험용 포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경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