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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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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3053생산일자 1994.11.0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 포기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증자참여한 기존주주에게 실권주를 재배정, 증자를 실시함

○ 이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AㆍC 법인주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