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의 인건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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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 방법법인46012-3066생산일자 1994.11.07.
AI 요약
요지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