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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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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내용연수
법인46012-3122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합성수지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5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비별 번호 3318의 내용년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년수]

 가. 벽지제품

  (1) 제조과정 : PVC를 원지위에 도포(COATING)하여 발포 또는 건조시킨 후 프린트 와(또는) 엠보싱 성형공정으로 가공처리한 제품

  (2) 용도 :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벽 마감재

  (3) 공정

   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내용연수

 나. 합성피혁

  (1) 제조과정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수지를 직포 또는 부직포상의 천에 도포 또는 함침(COGULATION)한 후 샌딩(SANDING), 프린트, 엠보싱, 모미(CRUMPLING; 비비기, 주름잡기) 등의 후가공공정(FINISHING) 등 거쳐 가공한 제품

  (2) 주요용도 : 신발, 의류, 가방, 악세사리등 가죽을 대체하는 모든 수요 및 합성피혁 고유의 용도

  (3) 제조공정

 벽지제품과 합성피혁의 경우 고정자산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