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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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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38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동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각 조합원(당초 토지 등 소유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원가는 당해 법인의 설립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아파트배정 후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재개발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수입이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익사업에 해당시 토지의 원가

 다. 재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마. 특별부가세 과세의 경우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