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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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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등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3164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 규정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