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시 계약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용리스시 계약만료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선급분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247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시설대여 법에 의한 시설대여호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리스물건 취득 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 운용 리스료는 매3월 14일에 지급(계약기간60개월)
- 기계 도입 시 가액의 10%와 수입부대비용을 (A) 가 부담(리스부대비용)
○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사용하던 중 (A)법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에 중도 해지한 경우 당초 지급한 리스부대비용 중 선급분에 대한 손비인정 및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