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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금액 범위
법인46012-3283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비ㆍ숙박비ㆍ일당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 일당은 출장지에서의 식대ㆍ교통비ㆍ통신비ㆍ세탁비등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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