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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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회계처리법인46012-3312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옥신축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 사옥신축시 주차난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시에서 사옥부지를 주차장으로 고시함으로써 사옥을 신축하지 못하여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고시지역을 해제하고 사옥신축시
- 기부채납자산의 처리는 전액손금용 기부금인지 여부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