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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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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3388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금 액

ㆍB/S상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

4,500

ㆍB/S상 퇴직급여충당금

6,100

ㆍB/S상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2,900

ㆍ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1,300

ㆍ1994연도중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300)

 *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 미계상액 : 1,600

 * 1994.12.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9,000

 * 회사는 퇴충부인액 300에 대하여만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고자 함

[질의]

 ○ 1994년도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중 손금미계상액 1,600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여부

  (갑설)

   - 회사 의도대로 300만 손금산입가능함

  (을설)

   - 1,600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