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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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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3404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숙박비ㆍ교육비ㆍ식비를 받는 경우

 - 수익사업해당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