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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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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46012-3478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2.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개공으로 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준공함에 있어 조경수(소나무, 전나무등 나무구입 및 식수비)를 건축비와 구분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입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갑설)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가산

 (을설) 토지, 건물등과 독립된 자산계정으로 구분하되 감가상각대상은 아님

 (병설) 정원의 내용연수 35년을 적용 감가상각함

 (정설) 기구 및 비품의(10) 생물중 식물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 감가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