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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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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46012-3485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10억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총채권액 1.000.000천원중 가압류재산의 예정경락가액 60.0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경매일전에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