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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세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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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세무상 처리
법인46012-3537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1993.12.31인전)을 1994.1.1 이후 종료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동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