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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해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손금처리
법인46012-3542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업 및 근로소득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