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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적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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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적립하는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584생산일자 1994.12.29.
AI 요약
요지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년도에 사외 적립할 경우 신고 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손익수정 손ㆍ익으로 결산조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