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의 소득자료제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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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 기재대상금액 포함 여부법인46012-47생산일자 1994.01.06.
AI 요약
요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자료제출상황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금액도 위 소득자료 제출상황표상의 ⑪번란에 이기하여야 할 대상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4조 【소득금액변동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