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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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에 대한 손비 여부법인46012-700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료 총액(원금+이자)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제조원가로처리)
- 리스료 중 원금상당액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할수 있는지 여부
- 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