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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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위탁훈련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법인46012-861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부설 인정직업 훈련원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내직업위탁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위탁훈련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1-17...1조【계속적 행위의 개념】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1-8...1조【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