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중 양도시 비업무용 및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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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중 양도시 비업무용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법인46012-896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진척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때에는 당해 중단일로부터 재착공(또는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2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후
- 자금사정으로 중도에 미완성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질의]
1.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규정한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납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