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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증액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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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증액시 추가가입 가능여부 및 세금우대 해당여부
법인46013-1258생산일자 1994.05.02.
AI 요약
요지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 원 이하 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임.
회신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0.05 대통령령제13987호로 개정된것)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기간 2년이상, 저축원금 2,000만원이하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1월 노후연금신탁저축에 세금우대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가입하였는데 (5년만기) 1993년 하반기에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500만원추가가입 가능여부및 세금우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