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동 사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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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동 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시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1689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보아 사채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하여 취득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의 경우에는 타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지급이자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때 자기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이자총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증권회사에 지급하였다가 그 이자를 다시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지급이자의 환입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동사채를 증권회사에 예탁한 후 그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증권회사는 수령한 이자를 동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증권회사에서 이자지급시 원천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9 제2항 및 제3항【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