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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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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이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2506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전액 지원(융자가 아님)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