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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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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여부
법인46013-2695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2.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20세이하자)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출생년월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 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구 분

출생년월일

연 령

비 고

1993

1994

1995

1974.12.31

이전 출생자

1968.12.17

25

26

27

1993년 출가

1974.12.31

이전 출생자

1970.11.12

23

24

25

1974.12.31

이전 출생자

1973.06.09

20

21

22

1977.01.01이후 출생자

1977.05.31

16

17

18

1977.01.01이후 출생자

1979.11.11

14

15

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