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들이 미국고등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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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미국고등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3-3205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위하여는 그 지출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미국의 정규고등학교로 유학을 갔을 때 아들이 미국고등학교에 납부한 학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4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7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4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