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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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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782생산일자 1994.06.18.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부설병원의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으로서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만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사립대학교 부설 지방병원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동 부설병원의 간호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단으로서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만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대 부설 지방병원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매년 1월과 7월 연2회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유급휴가일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월차, 연차수당)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해당여부?

 예시)

  ①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연 100만원한도 비과세, 연ㆍ월차수당은 과세.

  ② 정근수당, 연월차수당을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③ 정근수당중 연100만원한도 비과세하고 연월차 수당도 연100만원한도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