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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한 은행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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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한 은행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법인46013-2097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은행이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였음.

○ 그 후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은행이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대지급하는 경우

 - 은행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은행이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자를 승계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