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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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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회사 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3-23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제 2항 제 7호의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정부에서 종사원 인건비를 지원(보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과세여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비과세하고 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과세하는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비과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