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을 건물등으로 대물변제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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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을 건물등으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022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항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대지가 있는바,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여 줄테니 건축물의 분양금이나, 건물로 건축비를 지불하면 된다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후 건축물이 완성되어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건물과 이에 따른 대지지분으로 대물변제코자 하는데, 대물변제시 제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발생되어지는 세금)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