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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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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재일46014-1044생산일자 1994.04.1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나대지 및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제가능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도 무주택가구 소유나대지 및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부속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661㎡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661㎡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