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시 ○○동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한옥 (1977년 취득)을 보유하다 1993년 01월 15일(잔금청산일)에 건축업자에게 본 물건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와의 약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는 시점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중도금 수령후 7일내에 가옥을 명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약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본 가옥을 명도한바, 이를 명도받은 건축업자는 재건축을 위하여 1993년 01월 07일 본 가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 현재는 양수인의 요청대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 청산일전에 양수인의 요청에 의거 쟁점 주택을 멸실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다는 견해 (심판 89서 1272, 1989.09.29 심사 서울 91-250, 1991.04.19)가 옳다고 사료되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단지 잔금청산일 전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실확인없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상기 내용과 동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 주택은 건평 35평에 대지 240평의 (타인소유, 80평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한 울타리 안의 타인 소유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