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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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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재일46014-1237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04.18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본인 소유로 매입 거주하면서,

나. 구가옥의 노후로 인하여 1991년03월 건물을 멸실 시키고 1991년11월에 다가구용 단독 주택 11가구를 신축하여 2구는 본인의 거주하고 다른 9구는 임대 시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따라서 본인이 1994년05월경에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상기 주택을 타인 1인에게 동시에 전체를 양도할 때에 과세 방법

 (갑설)

  -거주하는 2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9구 해당분은 주택 신축 판매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을설)

  -거주하는 2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9구 해당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병설)

  -거주한 2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나머지 9구 해당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