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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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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재일46014-1238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에 ○○구 ○○동에 있는 주택(대지33평, 건물20평)을 사서 14년동안 계속 거주하다가 1991년09월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2층은 본인이 살고 지하및 1층은 임대하여 오다가 1994년04월 양도하였습니다.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

 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나. 1세대다주택으로 과세된다.

 다. 본인주택2층건물과 그 부수 토지는 비과세되고 임대한 1층민 지하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라. 본인주택 2층건물과 이건 토지는 비과세되고 임대한 1층및 지하 건물만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