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목을 경작하던 농지가 대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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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목을 경작하던 농지가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241생산일자 1994.05.01.
AI 요약
요지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묘목을 재배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30년간 경작을 하던 부친이 1980년04월 돌아가시고 1984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속된 자연녹지 전답을 아버지때부터 경작으로 보아 15년이상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5조제6호에 의거 묘목이나 잔뒤를 경작하던자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양도한 농지이상 면적으로 1년이내에 농지를 대토했다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