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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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29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 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 지역내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소문 재개발 지역은 1992년 12월 24일에 관리처분이 되어서 APT 동호수 추첨이 되었읍니다.
○ 그러나 입주는 1995년 06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 관리 처분이 되었지만 땅의 등기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으며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 이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한 APT 계약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실제 거래는 땅의 평수로 거래함)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또 부동산이 하락하여 매도시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 매수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때는 어떻게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