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99.18평, 건물 10.6평(목조와 가주택)을 1988.01.21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바 노후로 인하여 1990.05월 멸실하고 멸실후 지번을 신지번 ○○번지와 ○○번지로 분할하고 신지번 ○○번지상에 대지41.03평, 건물41.52평을 신지번○○번지상에 대지58.15평, 건물54.22평을 동시에 두채의 단독주택(시맨벽돌조슬라브)을 1991.05.02일에 신축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이와 다른 주택은 현재까지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이후 신지번○○번지상 주택을 1993.12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하고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구지번○○번지상 구주택 10.6평은 건물등기부상에는 신지번○○번지상에 등재되어있으며 실지는 신지번○○번지상에 구주택10.6평의 건물이 있었으며 이는 이웃주민들에 의해서만 확인됩니다. 신지번○○번지와 신지번○○번지는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 현재에 신지번○○번지상 주택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A설)
- 구주택 10.6평*5배 = 53평 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58.15평-53평 = 5.15평 대지는 과세, 건물 54.22평은 모두 비과세
(B설)
- 구주택10.6평을 신지번○○번지와 신지번○○번지의 각1/2로 보고 5.3평*5배=26.5평 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 59.15평-26.5평 = 31.65평 대지는 과세, 건물54.22평은 모두 비과세
(C설)
- 구주택10.6평을 대지면적대비 안분(41.03평+58.15평)계산
- 10.6평*58.15평 / (41.03평+58.15평) = 6.21평
- 6.21평*5배 = 31.05평 대지는 비과세, 58.15평 -31.05평 = 27.1평 대지는 과세
- 건물 54.22평은 모두 비과세
(D설)
- 토지58.15평과 건물54.22평은 모두 비과세
(E설)
- 토지58.15평과 건물54.22평은 모두 전액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