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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일46014-1399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는 5배)이내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대지 99.18평, 건물 10.6평(목조와 가주택)을 1988.01.21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바 노후로 인하여 1990.05월 멸실하고 멸실후 지번을 신지번 ○○번지와 ○○번지로 분할하고 신지번 ○○번지상에 대지41.03평, 건물41.52평을 신지번○○번지상에 대지58.15평, 건물54.22평을 동시에 두채의 단독주택(시맨벽돌조슬라브)을 1991.05.02일에 신축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이와 다른 주택은 현재까지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이후 신지번○○번지상 주택을 1993.12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하고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구지번○○번지상 구주택 10.6평은 건물등기부상에는 신지번○○번지상에 등재되어있으며 실지는 신지번○○번지상에 구주택10.6평의 건물이 있었으며 이는 이웃주민들에 의해서만 확인됩니다. 신지번○○번지와 신지번○○번지는 주거지역으로서 도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 현재에 신지번○○번지상 주택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A설)

- 구주택 10.6평*5배 = 53평 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58.15평-53평 = 5.15평 대지는 과세, 건물 54.22평은 모두 비과세

(B설)

- 구주택10.6평을 신지번○○번지와 신지번○○번지의 각1/2로 보고 5.3평*5배=26.5평 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 59.15평-26.5평 = 31.65평 대지는 과세, 건물54.22평은 모두 비과세

(C설)

- 구주택10.6평을 대지면적대비 안분(41.03평+58.15평)계산

- 10.6평*58.15평 / (41.03평+58.15평) = 6.21평

- 6.21평*5배 = 31.05평 대지는 비과세, 58.15평 -31.05평 = 27.1평 대지는 과세

- 건물 54.22평은 모두 비과세

(D설)

- 토지58.15평과 건물54.22평은 모두 비과세

(E설)

- 토지58.15평과 건물54.22평은 모두 전액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