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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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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재일46014-1549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906, 1991.12.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906, 1991.12.231.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2.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3.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가. A지구, B지구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진행중임(사업자등록)

 나. A지구, B지구 아파트는 위치적으로 거리가 있슴

 다. A지구 아파트 단지내 속해있는 (D)는 B지구 소유이고,

     B지구 아파트 단지내 속해있는 (E)는 A지구 소유임

 라. 위의 A,B아파트 단지는 현재 각각 재건축이 진행중에 있어 (D)와 (E)를 서로교환 하여야함 (D와 E는 공시지가는 동일하고 D가 면적이 큼)

[질의]

 가. A, B아파트 조합은 각각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나. 상호정산차액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다. 준공이후 조합원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므로 조합앞 소유권 이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