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재일46014-1590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282, 1989.11.24, 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282, 1989.11.24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79년도에 불광동에 대지 43평건물 19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살던중, 집이 낡아 1991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 신축내용 : 총건평 72평 다가구주택(4세대)

               3세대 전세 6,000만원에 놓음

               지하 1층 지상 2층

  - 김○○과 동일 거주자 및 가족에 가옥소유가 없음

 신축하여 살던중 1993년 4월 가옥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금액은 200,0004원입니다.

  - 1979년도에 20,0004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 72평 신축에는 평당 1,5004원이 소요되어 총 1억 5백만원정도 소요됨

  - 현재는 분당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 1994년 5월 ○○세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등 관계서류 제출요청과 더불어 3,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는 5월 27일 현재 발부되지 않음) 5월 31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된다고 함

[알고싶은사항]

 가. 동일가족에 가옥소유가 없고 14년씩이나 동일거주지에 주민등록 1번 옮긴사실 없이 거주하였어도 이러한 엄청난 금액(시민으로서는 천문학숫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법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여부

 다. 가산세 부담은 어떤방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