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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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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재일46014-1669생산일자 1994.06.23.
AI 요약
요지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3, 1988.05.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1979년05월)받은 주택(구주택)과 부속 토지를 보유하며 거주하던 중 1981년08월에 2층(지하층있음)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본 건물 신축시에는 상가 혹은 사무실 임대를 의도하였으나, 지역이 외진 때문에 임대도 여의치 아니하며 본인의 가족구성 상황(어머니, 본인과 배우자 및 자식, 남동생, 여동생)으로는 상속 받은 주택으로는 협소하여 2층 전체와 1층의 ½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본인의 가족이 양도시까지 거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1층의 ½은 임차인이 거주할 목적(주민등록표로도 확인이 가능함)으로 주택으로 일부 개조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임차면적의 ½정도에 세탁소를 경영하였습니다. 1993년03월 본인은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에 양도를 하였고 ○○은 취득 즉시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시설이 있는 건물 1층, 2층을 금융기관으로 개조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에 상기의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세대구성원이 보유한 타 주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