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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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재일46014-1685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906, 1991.1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06, 1991.12.231.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2.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3.또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교환거래함에 있어서 갑부동산은 15억에 을 부동산은 5억에 합의 평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정산하였습니다.
이때 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전시의 15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계산할수 있는지요.
나. 관계규정을 보면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2-7-7..23)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