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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재일46014-1785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등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약간의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물건 소재지 : ○○시

 나. 양도물건 취득시기 : 1988.05.20

 다. 상기물건지에서의 거주기간 : 1989.03.26 - 1990.08.08

 라. 양도시기 : 1993.03.16. (2/5 원인)

 마. 배우자의 ○○시에서의 사업기간 : 1988.07.10 - 1992.06.30

 바. ○○시에 또다른 아파트 취득시기 : 1993.01.30. (원인 : 12/5, 접수 1/14) ○○동 ○○APT ○○동 ○○호 1993.01.30 취득

 사. 주민등록등본산 ○○시 거주기간 : 1990.08.21 - 질의일 현재

○ 상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나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않으나 세대원 전원이 세대주의 배우자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로 전원퇴거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된다는 주장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