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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장부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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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일
재일46014-1849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적벽돌제조업으로 회사의자산인 토지와 기계장치, 시설물, 차량운반구등 여러 고정자산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산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기계장치, 시설물, 차량운반구등을 취득하여 사용한기간은 5년내지 10년정도가 경과하여 현재의 자산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수있으나, 자웁상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1) 갑설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을설

 비록 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정율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누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