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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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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재일46014-205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고 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은 1968년 03월 05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양 27,240평을 최○○등 6명이 공동 구입하였으나, 등기는 편의상 5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01월 10일자로 우○○의 소유 명의신탁된 임야 4,948평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최○○등 5명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소유권 변동은 양도로 간주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 변동은 피고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등기상의 소유권 변동은 당초 취득 당시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된 임야가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이 변동된 명세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번지 임야 27,240평

  취득 일자 : 1968년 03월 05일

  등기 일자 : 1968년 03월 08일

 법원판결일자 : 1994년 01월 10일

내용

소유자

등기부동본상 소유 평수

명의신탁분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 변동 평수

비고

피고

최○○

차○○

임○○

최○○

정○○

5,448평

5,448펴

5,448평

5,448평

5,448평

500평

2,974평

500평

474평

500평

27,240평

4,948평

원고

우○○

4,948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