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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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재일46014-2162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93, 1992.06.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93, 1992.06.15소득세법시행령 제46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살면서 ○○시 ○○동에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농지는 답으로써 약500평정도 됩니다. 1992년 12월 31일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상기 농지는 취득한지 8년이 됩니다.
○ 상기 농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추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토지만 공제할 수 없으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나대지도 공제할 수 있음“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에서는 유휴토지판정을 받으면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 없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