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 후 일부토지가 등기이전누락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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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 후 일부토지가 등기이전누락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일46014-2203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3,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63, 1992.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상주택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가. 양도자 : 구○○
나. 양수자 : 최○○
다. 양도일 : 1986.06.30
○ 1993.07 체비지 분할확정으로 소유권이전 서류 추가발급
[질의]
APT 부수토지인 체비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